존앤존PC방과 유피네트웍스 등 30개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지난해 5월 개정된 PC방 건축법과 등록제 관련 법률이 PC방 창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바다이야기 사건 여파로 PC방이 유사업종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PC방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은 150㎡이상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토록 추진했으나 가능한 건축물을 찾기가 어렵고 구청이나 시청공무원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불허하고 있다"며 "PC방 등록제 역시 행정사고의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건축법과 등록제는 입점하고자 하는 건물의 모든 불법사항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최대의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