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 6개월 연장키로

PC방 등록제, 6개월 연장키로

머니투데이 창업센터
입력 2007.11.20 16:22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07.1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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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 연장 아닌 근본적 해결책 필요

PC방 등록제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주무부처인 문광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17일부터 PC방을 기존 자율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체 PC방의 30%가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6개월 연기에 합의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에 따르면 국회 문광위 소속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29일 PC방 등록제 시행 연기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문광위 조배숙 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을 만나 “일부 지자체에서 17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고, 문광부에 문의를 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위원장은 “단속을 벌여 PC방 업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면서 “문광부로부터 협조하겠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 문광위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PC방 등록제는 사실상 내년 5월 17일까지 연기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업계와 문광위의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원 1600명은 문광부 앞에서 ‘PC방 등록제 철폐와 자유업 고수’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창업경영신문 이승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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