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대통령의 예우에 포함하자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만 있을 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자료를 열람하려는 경우 대통령 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열람 내용이나 방식, 편의 제공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대통령 기록물 열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둘러싼 논란은 현행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법적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열람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업무 문서화 △대리인 지정을 통한 열람 명문화 등도 포함된다.
이박에 기타 열람에 대한 방법과 열람 절차, 자료 범위 및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