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 前대통령 사저 신축비 15억원 '무혐의'

檢, 노 前대통령 사저 신축비 15억원 '무혐의'

류철호 기자
2009.04.08 23:4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빌렸다는 15억원이 개인 간에 이뤄진 금전 거래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2008년 3월 20일 15억원을 연이율 7%로 빌리고 1년 뒤 갚는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빌린 돈을 갚지는 않았으나 봉하마을 사저 신축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고 양측이 모두 이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데다 차용증까지 있어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이미 이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났고 이번 수사에서도 따로 살펴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빌렸다는 10억원과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은 500만 달러의 성격과 이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언제 인지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외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도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농협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9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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