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4년 주택임차기간 보장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키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및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 갱신을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 세 5%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첫 계약기간 2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보호기간 4년을 보장토록 해 주거안정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최근 6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연평균 1.7%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