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당 의원,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 발의
설과 추석에 고속도로 정체로 귀향·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소의 2배 이상일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2대 명절기간에 교통정체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모, 친척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차량 운행자들은 시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의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추가로 설과 추석에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 운행 시간이 평균 소요시간의 2배가 넘는 경우에도 통행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차량운행 시간 및 평균 소요시간의 산정방법,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외에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박 의원은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논란 없이 조속히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