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에 전교조 "인권유린"

'여교사 성추행'에 전교조 "인권유린"

신희은 기자
2009.09.09 11:5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일 서울 H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군과 친구 B군이 올린 '선생님 꼬시기' 동영상에 대해 "교권침해를 넘어선 교사 인권유린과 성희롱"이라며 교육당국에 해당학생과 관리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동영상이 "경쟁과 성적만능이 만들어 낸 한국교육의 비극적 현실"이라며 "동영상 제목 '선생님 꼬시기'와 내용으로 볼 때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이자 학생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업 후에 일어난 장난에 불과하다'는 학교측의 입장에 대해 전교조는 "동영상 내용으로 볼 때 분명 학생과 교사의 역할과 관계가 실종된 것"이라며 "고등학생이 여교사보다 힘이 강한 상황에서 학생의 이런 행동은 강압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학생들 앞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에 엄중한 조치와 함께 해당 여교사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상에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학교는 동영상을 제작, 미니홈피에 올린 학생 A군과 B군에 출석 1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간강사인 여교사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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