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법률 규제는 최후 수단돼야"

"SSM, 법률 규제는 최후 수단돼야"

김지민 기자
2009.10.20 10:05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사업'·'사업조정제도'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 이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SSM과 중소업체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률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SSM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SSM 개설 허가제 등의 규제가 우리나라가 맺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법으로 SSM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GATS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정부 측 입장과 규제를 통해 상인들이 먹고살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중소유통업체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사업'에 주목해야"=보고서는 법률로 SSM을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SSM의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제도'와 '사업조정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2008년부터 슈퍼마켓이 점포운영을 효율화·현대화 해 SSM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체인본부와 가맹점간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고 및 상품관리, 고객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제도다.

아울러 SSM에 비해 구매력(Buying Power)과 다단계 유통구조로 가격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가격경쟁력 향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규제 목적 변경할 경우 GATS 위배 안 돼"=개설 허가제 등과 같은 규제는 정책목표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규제 목적을 대형마트 주변의 환경 보호, 주민과 소비자의 복지 향상,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으로 전환한다면 GATS에 합치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70년대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점의 설립 및 운영을 엄격히 규제하다가 2000년부터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목적을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로 변경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에 비춰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업의 고용증가. 소비자 후생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내규제의 근거를 법률 형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경쟁 외국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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