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외국인 영구 입국금지

성폭력 외국인 영구 입국금지

배혜림 기자
2010.03.21 14:27

외국인 4명 영구퇴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 퇴거와 함께 입국이 영구적으로 규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달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휘두른 체류자는 강제출국 조치된 뒤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

외국인의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인될 경우에도 입국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과거에는 성범죄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출국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심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된 지침은 이들의 입국을 평생 금지시킨 것.

개정 지침이 시행된 이후 영구 입국 금지된 외국인은 중국인 1명이다. 개정 이전 강제출국된 외국인은 미국인 2명과 캐나다인 1명으로, 이들 역시 국내 입국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입국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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