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심신미약' 조항 엄격 적용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쉽게 감형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소 시효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법의 '심신장애·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심신장애자'보다 정도가 약한 '심신 미약자'는 형이 감경된다.
그동안 법관이 전문가 감정 없이 피고인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 형량을 깎아주는 사례가 빈번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도 전문가 감정 절차 없이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을 감경 받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유전인자(DNA)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기법이 발달해 상당 기간이 지나서도 범죄 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성폭력 피해자가 어리면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를 느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상정됐으나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결이 보류됐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용량·다소비 물품'의 세부 품목을 규정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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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킬로와트아우어(kWh) 이상인 에어컨, 40kWh 이상인 냉장고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kWh 이상, 텔레비전은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법인 설립과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합병 과정에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