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거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검토

정부, 과거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검토

신수영 기자
2010.03.15 11:20

정부가 과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이전 제도의 성범죄 신상공개자에 대한 소급 인터넷 정보공개'와 관련, 전자발찌법 개정 추이 등을 감안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보완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소급적용이 이중처벌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러나 최근 김길태의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예전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인터넷 열람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청소년 성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여성부와 예전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현재 경찰서에서 열람 가능한 성범죄자(346명)의 신상정보 열람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경찰청 등과 개선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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