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 평균 형량 2.90년→7.71년으로 164.9% 증가
살인과 성범죄 등 8대 중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성범죄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행정처가 양형기준이 도입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공소 제기돼 12월31일까지 선고를 마친 양형기준 적용대상 판결 2920건과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범죄 전반에 걸쳐 형량이 상승했다.
강간상해죄 사건의 경우 평균 형량이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2.90년이었지만 시행 이후 7.71년으로 무려 164.9%가 높아졌다. 가중이나 감경 요인이 없는 강간상해죄 사건도 평균 3.49년에서 4.41년으로, 감경 요인이 있는 사건도 2.63년에서 2.76년으로 올랐다.
일반 강간죄 역시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 형량이 4.42년에서 7.31년으로 65.4% 높아졌고 기본사건과 감경사건의 평균 형량은 각각 48.7%와 33.9%가 높아졌다.
강제추행죄 사건도 가중처벌 사건의 경우 평균 형량이 1.53년에서 4.23년으로 176.5%가 늘었고 기본사건은 0.86년에서 1.58년으로 83.7%, 감경사건은 1.26년에서 1.64년으로 30.2%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도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발생한 4건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높아졌다"며 "다만,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사건은 표본이 많지 않아 양형비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살인죄는 가중처벌 사건의 평균 형량이 8.3%(12.25년→13.27년) 높아지고 뇌물수수죄도 유형별로 30%에서 125%까지 상승하는 등 강력범죄와 부패범죄의 형량도 강화됐으며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 판결 비율은 전체 대상 판결의 89.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