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거짓 진술하면 처벌" 법안 발의

"인사청문회 거짓 진술하면 처벌" 법안 발의

양영권 기자
2010.08.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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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탈세나 위장전입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검증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조 의원은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신설해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임명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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