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재전송 가능… 작년 환급 안한돈 무려 50억


최근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이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사용법, 환불규정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흔히 통용되고 있는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은 통상 60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수신자는 사용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스팸메일로 착각하거나 실수로 이를 삭제해버리면 다시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금액을 환불받거나 쿠폰을 재전송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SK마케팅앤컴퍼니에서 제공하는 '기프티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에 한해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는 직접 SKT고객센터(SKT 114, 유선 1599-0011) 또는 기프티콘 고객센터(02-6240-5189)에서 본인확인을 한 뒤 환불요청 후 계좌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수신자가 실수로 쿠폰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발신자가 'My page'메뉴를 통해 최대 3번까지 무상으로 재전송할 수 있다.
KT에서 제공하는 '기프티쇼'의 경우에도 유효기간 내 100%환불, 유효기간 이후부터 5년 이내에는 MMS전송요금 및 상품권 생성 제반 비용을 제외한 90%의 금액 환불이 가능하다. 기프티쇼 고객센터(1588-6474)에 '기프티쇼'를 보낸 발신자의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수신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프티쇼 웹사이트를 통해 유효기간이 재설정된 모바일쿠폰으로 재전송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에서 경품용으로 제공한 모바일 쿠폰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반면 KTH의 '하트콘'은 정책적으로 환불 및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 유효기간 내 시스템오류 등으로 인해 수신자가 상품권을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고객센터(1577-0578)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쿠폰을 받았다가 사용하지 못했지만 환급받지 않으면 이 금액은 5년 후 이동통신 자회사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렇게 환급되지 않은 돈은 약 50억원으로, 모바일쿠폰 전체 시장 330억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