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통과땐 태영건설 SBS홀딩스 30%이상 처분 '불가피'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한 방송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인태영건설(1,588원 ▲9 +0.57%)은 SBS미디어홀딩스 지분 30% 이상을 팔아야 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최문순 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을 실제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방송지주회사에 대해 주식의 소유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유제한 지분율은 30%로 정했다. 특히 방송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의 1인 소유지분 한도도 40%에서 30%로 낮췄다.
개정안에는 방송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뿐만 아니라 방송지주회사 설립과 최대주주 변경이나 합병 등 중요사항 변경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방송사처럼 방송지주회사도 승인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유제한·재허가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방송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규율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은 SBS미디어홀딩스 지분율을 30%이하로 낮춰야 한다. 6월말 현재 태영건설은 SBS미디어홀딩스 지분 61.2%를 소유하고 있고 윤세영 회장과 윤석민 부회장은 각각 0.5%, 1.5%를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당 의원이 발의자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개정안은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교수는 전날 방송회관에서 열린 'SBS20년 연속토론'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소유 규제를 두고 있는데 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방통위에서도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미디어홀딩스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명옥 변호사는 "개정안을 반영해 언제까지 해소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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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 정의한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정안 2조 제26호는 '방송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해 방송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김 교수는 "소유와 보유는 다르다"며 "명시적 암묵적 계약, 합의 등 실질적 지배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방송지주회사 정의를 '보유'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티브로드가 큐릭스 인수 과정에서 티브로드와 군인공제회와의 이면계약은 '소유'는 아니지만 '보유'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