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간첩신고'했다가 국보법상 무고죄 처벌

'허위 간첩신고'했다가 국보법상 무고죄 처벌

배혜림 기자
2010.12.10 16:59

고소 사건으로 갈등을 빚은 지인을 간첩 혐의로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혐의로 윤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7월 군대 동기였던 안모(54)씨를 북한 간첩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에 허위 신고해 구속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안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안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만나고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안씨에게 포섭돼 하부망으로 활동했다고 허위 자수했다.

윤씨는 안씨의 필체를 스캔해 간첩 활동의 핵심 증거가 된 '북한 연계 조직도'를 날조하기도 했다. 이에 안씨는 지난달 간첩 혐의로 체포돼 일주일 이상 구속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윤씨가 허위 진술한 흔적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 윤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윤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일반 형법상 무고와는 달리 무고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동일한 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197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상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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