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구명서씨 25년만에 누명벗어

'간첩누명' 구명서씨 25년만에 누명벗어

김훈남 기자
2010.10.29 20:11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구명서(58)씨가 25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9일 구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로 범행을 허위진술했다"며 낸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연행·구금돼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때 나온 증언을 기초로 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구치소로 찾아와 '혐의를 부인하면 다시 보안사로 끌고 가 조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검찰에 넘겨진 이후 검사 앞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더라도 구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 K씨와의 친분을 이유로 1985년 9월 보안사에 불법 체포돼 약 40일간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은 구씨를 폭행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동원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결국 구씨는 고문에 못이겨 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986년 징역7년에 자경정지 7년 형을 선고받고 5년 8개월간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구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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