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북한 여간첩에게 지하철 운영에 관한 기밀을 넘긴 지하철 공사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공작원 김모(36·여)씨에게 지하철 기밀 문건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52)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김씨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이른 것에 비춰볼 때 김씨가 공작원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개인적인 관계와 투자금 회수 등 이유로 지하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하철 관련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고 누설될 경우 테러 등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호받아야 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관해서 재판부는 "처음 접근할 당시 김씨가 공작원임을 몰랐던 점 등 오씨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서도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건넨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7년 김씨가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요령,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 문건을 빼돌려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