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9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전 간부 김모(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에 체포됐으나 당시 임신했다는 점이 감안돼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06년 한총련 간부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북학생 교류라는 명분을 내세워 10여 차례 북한이나 중국을 방문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 김씨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 혹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의 간부를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 지역별 대학 성향 등의 자료를 북측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5년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실현하겠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운동단체의 간부가 간첩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