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 후 재포섭' 60대 간첩 징역 5년

'전향 후 재포섭' 60대 간첩 징역 5년

김훈남 기자
2010.11.12 11:24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에 다시 포섭된 전향한 무장간첩 출신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2일 북한 공작원 이모씨에게 포섭돼 탈북자 단체 동향 등 국가기밀을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한모(63)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중국 등지에서 이씨를 수차례 만나 비공개 탈북단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 중개인 정모씨의 동향을 보고했다"며 "이는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기밀을 넘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한씨의 사정을 정당하다고 보거나 가벼이 여기면 다른 이산가족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 할 수 있다"며 "북한 공작원 역시 이 점을 이용해 이산가족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1969년 무장간첩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한 한씨는 검거된 후 전향, 정상적인 남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접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재포섭됐으며 199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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