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좋은 소식은 이런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하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보다도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의회의 세금 부과 권한을 침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EEPA가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했지만 세금의 일종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대법원 판결로) 황홀하고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등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했던 IEEPA에 비해 적용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