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백령도등 10개 도서연안항 '국가관리항' 지정 추진
내년부터 연평도, 백령도, 울릉도 등에 50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이 확장된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처럼 비상시에는 5000톤급 함정도 정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에 보고한 '2011 업무보고'에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부 도서연안항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중 백령도(용기포항),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지정항으로 지정되면 대형 여객선 입항, 해경함정 대형화 및 척수 증가, 터미널 개선 등의 인프라 개선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동안 1000톤급 이하 선박만 정박할 수 있던 이들 도서연안항에는 50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출 수 있다.
국가관리항 개발을 위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대상 항(도서)을 내년 항만법 개정 이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도서별 시설규모 등이 포함된 항만별 기본계획은 항만법 개정 이후 항만별 여건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대상선박은 여객선(주민생활여건개선, 관광활성화), 해경선박(비상시 신속대응) 등이며 해군함정은 비상시 이용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고려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돼 부두시설이 확장되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대규모 후송이 가능해지고 대형 함정도 정박할 수 있어 영토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연평도 등 일부 도서연안항에는 해군이나 해경 경비함정 계류시설이 없고 기존 시설도 열악해 유사시 함정이 직접 정박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