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를 앞당기라고 주문하면서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선다. 협의보상 기간을 줄이는 기존 대책에 더해 보상 이후 퇴거 지연과 지장물 철거로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까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토지 보상 및 수용 절차를 단축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토지 보상 협의가 한두 차례 이뤄진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퇴거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보상·이주·명도 기간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LH의 관행적인 협의보상 기간 역시 60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상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30일을 확보하게 돼 있는 만큼 법정 기간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LH의 협의보상 기간을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형태다.
정부는 기존 대책에 더해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수용 절차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가 나온 만큼 추가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보상 기간을 이미 여러 차례 줄여온 만큼 추가 단축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113035345527_2.jpg)
정부가 보상과 수용 절차 단축에 나서는 것은 공급 대책의 성패가 발표 물량뿐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 속도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은 후보지 발표 이후 토지 확보와 보상, 이주, 지장물 철거 등을 거쳐야 착공할 수 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착공 일정이 밀리고 입주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보상 단계부터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계획한 주택 공급을 실제 입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상 이후 퇴거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시행도 임박했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규정은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보상 이후 퇴거 문제와 함께 지장물 철거 지연도 사업 일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이주 지연과 달리 지장물 철거는 일부 구역이 늦어지더라도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끝나 비어 있는 다른 구역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