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에 가려 TV 안나오면 수신료 면제?

대형건물에 가려 TV 안나오면 수신료 면제?

이학렬 기자
2011.01.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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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한나라당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수신료 인상 효과 축소

대형건물이나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TV를 제대로 수신할 수 없는 난시청지역이 됐다면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태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동료 국회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요지는 건물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TV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난시청 지역에 포함시켜 수신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난시청 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건물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난시청 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난시청 지역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TV수신료 분쟁도 늘어나는 있다. 김 의원은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난시청 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TV를 볼 수 없게 된 지역에서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태원 의원실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고층건물의 기준 등 면제기준을 확실히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신료 면제 대상이 늘어나면 수신료 인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수신료를 받는 수상기는 약 1900만대다. 이 중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난시청에 따른 수신료 면제 수상기는 4%인 72만대다. 난시청으로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가 10%로 늘어나면 KBS는 연간 800억원의 수신료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수신료 1000원 인상에 따른 수신료 증가액 2000억원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KBS측이 수신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KBS이사회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서류를 접수했고 다음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실무 검토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은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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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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