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속여 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노인들 속여 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이현수 기자
2011.04.20 22:12

서울 은평경찰서는 20일 노인들을 속여 건강식품을 비싸게 판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판매업자 홍모(4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대문구·은평구에서 60, 70대 노인 150~200명에게 1만~6만원대 제품을 최대 7배까지 비싸게 팔아 총 49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좋은 행사가 있다"며 노인들을 끌어 모아 흥을 돋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효심공세'를 통해 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칼슘, 비타민 등 일반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제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서 관계자는 "단속할 때마다 효심 공세를 펼쳤던 업자들을 감싸주는 노인 분들이 많다"며 "자식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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