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고화질(HD)방송 재전송을 중단한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고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강호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SBS HD방송중단으로 가입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객 임모씨 등 10명을 대리해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강호는 "스카이라이프는 MBC, SBS와 재전송 계약 없이 불법으로 해당 방송을 내보냈다"며 "이 사실을 숨긴 패 고객을 속여 가입계약을 체결, 지상파 방송과의 분쟁으로 해당 채널을 볼 수 없는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인 동시에 불법행위"라며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가입자 에게 이용요금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SBS는 지난달 27일부터 "스카이라이프와의 재전송 계약이 2009년 4월 종료됐다"며 수도권 지역의 HD 방송 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MBC와도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 방송중단사태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극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