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총 592억 금융지원

정부가 올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75억 원 늘린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350억 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사(社) 1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 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 수는 532개(예비 사회적 기업 1005개)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힘든 사회적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규모를 지난해 125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75억 원 늘릴 예정이다. 또 이달에 42억 원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50억 원의 상시 특별보증(일반보증에 비해 보증 비율 확대와 보증료 인하)을 공급하는 등 총 592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공공기관 조달과 정부의 사회 서비스 사업 등에 사회적 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 기업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제도를 등록 제도로 전환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정부 각 부처와 함께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1사1사회적기업 운동'(사회적 기업 결연 및 지원, 사회적 기업 설립 등 유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와 같이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은 참여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일원화된 육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밖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개정, 현재 1년 1회 제출토록 돼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등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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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민간·공공 모든 부문이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우리 사회 각 부문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