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자 예의적 근무평정제 적용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은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현재는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월 기본급과 수당액을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해 지급받고 있다.
예컨데 지난 15일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군인이 전사했다면, 전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치에 해당하는 월봉급만을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30일치 월급 전액을 주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엔 △육아휴직자 예외적 근무평정제도 적용(근무평정에 따른 육아휴직자의 부담 최소화) △인사교류(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중앙부처와 국공립대학간)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범위에 경찰·소방공무원 추가 △개인근무성적 평가항목에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 반영 등도 담겼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