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드라마' 원작 만화가 대박? 알고보니

'96억 드라마' 원작 만화가 대박? 알고보니

김동하 기자
2012.01.1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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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머니]만화진흥법 만들어낸 국회의원 조윤선

[편집자주]  만화진흥법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만화는 영화, 음악, 게임에 이어 당당한 문화 콘텐츠의 한 장르로 인정받았다. 만화업계는 환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머니투데이 엔터산업팀이 만화진흥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업계의 얘길 들어봤다.

 1909년 6월2일 이도형 화백이 '대한민보' 창간호에 만평을 게재한 게 한국 현대만화의 출발이었다. 103세를 앞둔 지난해 12월29일 만화업계에 '경사'가 생겼다. 만화업계의 숙원사업인 '만화진흥법'(만화진흥에관한법률)이 준비 3년 만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영화, 음악, 게임에 이어 4번째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문화콘텐츠진흥법이다. 주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사진). 영화·음악진흥법의 '전례'로 볼 때 15년은 걸릴 것이라는 비아냥도 많았지만 조 의원은 의원발의 후 6개월 만에 법제화를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만화계를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윤선 의원
조윤선 의원

 조 의원은 "만화시장이 6000억원 규모지만 콘텐츠진흥원의 전담직원은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화창작물은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무한히 개발되며 큰 산업이 됐지만 정작 원저작권자인 만화인들에게는 너무 작은 보상밖에 돌아가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관산학 모두 "콘텐츠 진흥"을 외치지만 지원의 방향은 출판이나 마케팅에 초점을 맞췄고 '창작자'들의 권리는 외면당했다. 영화·음악·게임업계에 비해 '업계' 규모가 작은 만화계는 지원규모도 미미했다. 앞으로 정부는 만화진흥법을 기초로 만화산업의 기본 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만화가와 만화산업에 금융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출신 조 의원은 기업의 법무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을 위한, 기업을 위한 법률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18대 국회의원이 된 후 '약자를 돕는 법'에 눈길을 돌렸고, 만화가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어떤 만화가는 자기 작품이 총제작비 96억원, 회당 4억원짜리 24부작 TV드라마가 됐지만 대가로 600만원밖에 못받았다. 원작을 쓰는 영화사는 크랭크인을 안하면 돈을 안준다. 분명 불공정거래고 우월적 지위남용이지만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조 의원의 지적은 계속된다.

 수출이 돼도 원창작자인 만화가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곳은 없었다. 일본의 만화시장이 약 5조원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 시장은 약 6000억원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문화가 답이다'라는 책을 내기도 한 조 의원은 문화콘텐츠부문 지원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에도 법안심사소위 특위위원으로 참여했고, 문화예술 기부를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만화진흥법이 만족스런 것만은 아니다. 만화진흥위원회 같은 별도의 정책집행기구를 만들 수 있는 조항과 기금을 만드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 그러나 시행령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만화진흥법은 이제 시작입니다. 1인 창조산업인 만화가 더 큰 2차, 3차 창작산업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점점·발전시켜 나가야죠. 앞으로도 더 약한 사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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