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 나선 가운데 불법 정보로 적발될 경우 접속 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경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SNS에 대한 접속 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사전 경고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용자 계정의 접속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방통심의위의 이같은 조치는 일단 접속 차단이 되면 위법성이 없는 정보까지 함께 차단돼 과잉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