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장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북 순창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소 아사 행위를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학대행위로 판단하고, 전북도 및 순창군에 해당 농가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있는 소는 신속하게 격리사육 조치하도록 23일 요구했다.
이 농민은 정부 축산정책에 항의표시를 하기 위해 사육 중인 소들에게 사료 공급을 중단,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약 33마리의 소를 굶겨 죽였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료 제공과 소 매각도 거부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2일 새벽 해당 농장에서 굶어 죽어가던 소들을 일부 구출해 같은 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농림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침묵 농성을 시작했다.
협회는 "농림부와 긴급 면담을 가지고 이번 주 안에 남아 있는 16마리는 즉각 격리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