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들이닥쳐 불법취업 단속…업주 무죄 만든 '결정적 이유'

마사지업소 들이닥쳐 불법취업 단속…업주 무죄 만든 '결정적 이유'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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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마사지업소 관리자 동의 없이 업소에 들어가 외국인 종업원들의 체류·취업 자격을 조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2명은 체류기간도 만료된 상태였다.

관계당국은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관련 제보를 받고 같은 해 8월16일 직원들을 보내 해당 업소를 단속했다. 직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대화하는 사이 나머지는 업소 안으로 들어가 마사지방 앞까지 이동했다.

A씨는 사전 동의나 양해 없이 업소에 들어와 수색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했지만 공무원들은 조사를 계속했다. 이들은 마사지방 문을 두드리며 외국인 종업원들에게 나오라고 요구한 뒤 체류·취업 자격을 확인했다. 이후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외국인 종업원들과 업소의 명의상 대표, A씨 등을 차례로 조사하고 A씨를 고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마사지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은 채 문을 두드려 종업원들을 나오게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속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설령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후 이뤄진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은 앞선 단속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을 조사하더라도 주거권자나 사업장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업소 관리자인 A씨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공무원들이 조사를 계속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들이 마사지방 앞을 지키면서 외국인 종업원들을 나오게 한 행위도 사실상 수색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뿐 아니라 이후 작성된 단속보고서와 고발서, 외국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속 조사에도 당시 단속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참여한 만큼 위법한 단속과 이후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상 조사 절차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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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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