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항목 하나만 해당도 비친고죄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의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뿐 아니라, 전체적인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서 저작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또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지는 등의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특히 그동안 저작물에 대한 내용은 친고죄에 해당됐지만, 비친고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됐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다.
즉 그 동안은 스마트폰 앱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나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이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제3자에 의한 고발 등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비친고죄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비친고죄 대상범위인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영리&상습)'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영리 or 상습)'로 넓어졌다.
과거에는 영리와 상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제3자가 고발 등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시켜도 비친고죄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인터넷 환경에서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법익도 침해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의 침해는 영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공명심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지만, 저작권자는 물론 저작권 유통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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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비친고죄가 되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친고죄의 원칙이 적용되고 비친고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고죄가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친고죄 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의 침해 여부를 국가가 판단토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