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 비친고죄 범위 확대

개정된 저작권법, 비친고죄 범위 확대

김상희 기자
2012.06.14 08:45

[u클린]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항목 하나만 해당도 비친고죄

[편집자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을 향해 간다. 스마트폰은 마니아층이 쓰는 IT기기가 아니라 일상을 좌우하는 대중적 생활기기가 됐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이버상에서 시공을 초월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성장은 소통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 위협 등 문제는 심각해지는 반면 역기능 방지책은 여전히 구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계층간 정보격차 우려도 크다. 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소외 계층의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올해 8회째를 맞은 [u클린] 캠페인은 '함께 만드는 스마트세상'을 주제로 새로운 윤리의식과 기초질서를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문화를 제시할 계획이다. 총 11회에 걸쳐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함께 만드는 스마티켓'에 대해 집중 조명함으로써 스마트시대 생활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짚어볼 예정이다. 또, 소통과 나눔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함께 스마트문화를 고민하고 정립할 수 있는 장(場)으로 진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의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뿐 아니라, 전체적인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서 저작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또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지는 등의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특히 그동안 저작물에 대한 내용은 친고죄에 해당됐지만, 비친고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됐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다.

즉 그 동안은 스마트폰 앱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나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이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제3자에 의한 고발 등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비친고죄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비친고죄 대상범위인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영리&상습)'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영리 or 상습)'로 넓어졌다.

과거에는 영리와 상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제3자가 고발 등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시켜도 비친고죄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인터넷 환경에서 대규모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의 법익도 침해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의 침해는 영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공명심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지만, 저작권자는 물론 저작권 유통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비친고죄가 되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친고죄의 원칙이 적용되고 비친고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고죄가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친고죄 규정을 통해 공익적 가치의 침해 여부를 국가가 판단토록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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