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오픈마켓 자율 등급 분류…일정 수위 이상 선정성·폭력성 앱 노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저작권이나 유통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과 마찬가지인 앱들이 있다. 바로 폭력성·선정성이 있는 앱들이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영화나 인터넷, 만화 등에서도 성인용 콘텐츠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들의 접근이 더 쉽다.
일부는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 수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히 노출이 있는 화보나 전쟁 장면 등의 폭력성 이상을 표현한다.
특정 성행위 장면을 연출하면 점수를 얻는 게임이나 직장 상사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게임, 유흥업소 정보를 모아 놓은 앱 등이 버젓이 오픈마켓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앱들이 오픈마켓에 노출되는 이유는, 오픈마켓은 앱 등급에 대해 각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율 등급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올릴 때는 잔혹성, 선정성 등의 항목을 개발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체크를 하게 된다. 애플은 내용을 종합해 4세 이상, 9세 이상, 12세 이상, 17세 이상 등급으로 부여한다.
구글 플레이는 기준이 더 완화돼있다. 개발자들이 '도박', '음란물', '폭력' 등에 대해 구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콘텐츠 수위를 '상, 중, 하, 전체이용가'로 구분해 올린다. 올라온 앱에 대해 이용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글에 신고를 하면, 구글에서 검토한 후 재분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그 사이에는 노출이 된다.
특히 각 오픈마켓의 게임카테고리가 개방되기 전에는, 게임앱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서 등급 분류를 했지만 카테고리 개방 후 게임도 자율 등급 분류로 변경됐다.
각 오픈마켓 사업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게임앱의 등급 분류 내용을 게임위에 전달한다. 게임위는 전달 받은 분류 내용을 검토해 문제 소지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의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게임앱은 사업자나 게임위에서 이중으로 확인을 하고는 있지만, 등록되는 앱들이 많아서 신속하게 등급 타당성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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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계자는 " 자율등급 분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자나 오픈마켓의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