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앱 '노다지' 윤리는 '노터치'

스마트폰, 불법앱 '노다지' 윤리는 '노터치'

김상희 기자
2012.06.14 08:36

[u클린]유료콘텐츠 불법사용·짝퉁·한글화 등 스마트폰 불법 이용 증가

[편집자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을 향해 간다. 스마트폰은 마니아층이 쓰는 IT기기가 아니라 일상을 좌우하는 대중적 생활기기가 됐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이버상에서 시공을 초월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성장은 소통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악성댓글이나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 위협 등 문제는 심각해지는 반면 역기능 방지책은 여전히 구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계층간 정보격차 우려도 크다. 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소외 계층의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올해 8회째를 맞은 [u클린] 캠페인은 '함께 만드는 스마트세상'을 주제로 새로운 윤리의식과 기초질서를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문화를 제시할 계획이다. 총 11회에 걸쳐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함께 만드는 스마티켓'에 대해 집중 조명함으로써 스마트시대 생활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짚어볼 예정이다. 또, 소통과 나눔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함께 스마트문화를 고민하고 정립할 수 있는 장(場)으로 진화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폰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스마트폰 이용자와 애플리케이션(앱)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 이용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 것.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한 스마트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기기 이용자 중 21.6%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9세 이용자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13~19세 21.4%, 30대 이용자 20.6%, 40·50대가 8.8%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PC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 유료 앱을 공짜로?

스마트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는 유료 콘텐츠를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무료로 쓰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유료 앱들의 불법 파일을 찾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포털 사이트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용 'apk' 파일과 애플용 'ipa' 파일을 검색하면 불법 파일을 찾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앱을 얻는 경로는 블랙마켓(정식 앱스토어에서 등록이 거부된 앱이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한 유료 앱의 불법 유통 사이트)이나 웹하드, P2P(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것),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 등이다.

안드로이드 폰은 불법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옮겨 설치하기만 하면 이용 가능하다. 애플 아이폰은 바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잠금장치를 해제 하는 '탈옥' 과정을 거치면 불법 다운로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불법 앱 이용은 앱 개발자의 비즈니스에도 타격을 준다. 힘들여 만든 앱을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이용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발자의 개발의지를 꺾어 앱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스마트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0곳 중 16곳이 저작권 침해 경험이 있었으며, 54곳은 저작권 침해가 위험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한글화?…목적이 좋아도 불법은 불법

불법 다운로드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짝퉁 앱의 유통이다. 인기 앱들의 이름을 따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용자들을 현혹한다.

지난달 말에는 닌텐도의 인기게임 '슈퍼마리오' 이름을 사칭한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왔다. 이 앱은 한 때 게임카테고리 무료 부문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름과 아이콘은 영락없이 닌텐도의 슈퍼마리오지만 실제 앱은 조잡하게 만들어진 엉뚱한 게임이었다.

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더욱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 유통되기도 했다.

스마트폰 용 앱으로도 만들어진 '메이플스토리'는 애플 앱스토에 먼저 출시되고 구글 안드로이드용은 뒤에 추가 됐다. 하지만 아이폰용으로만 출시됐을 때도 구글 플레이에서 '메이플스토리'를 검색하면 실제 게임과 비슷한 짝퉁 앱이 검색됐다.

이러한 앱들은 원작자나 이용자들의 항의가 있고나서야 사라졌다.

불법적인 수익창출이나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불법 앱도 있다. 불법적으로 한글화 작업을 한 앱이다.

한글 버전으로 정식 출시되지 않은 외국의 앱들을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번역을 하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하지만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뤄지는 번역은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특히 번역한 앱들은 마켓이 아닌 커뮤니티,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 문제도 자연스레 발생한다.

◇한·미 FTA로 제재 강화

엄연히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불법 앱 유통과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불법 사실을 모르거나 내용을 알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법적인 앱 유통과 이용을 막을 수 없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하는 행위는 제3자에 의한 고발 등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발효에 따라 비친고죄 대상범위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영리&상습)'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영리 or 상습)'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앱의 성질에 따라 보호범위와 침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앱이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볼 때 보호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커뮤니티 및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을 한글화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리목적이 아닐지라도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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