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가 된 구글의 사악한 '돈벌이']③구글 약관 "이용자 콘텐츠 이용권 구글에"···저작물 권리보호도 미흡
"귀하가 콘텐츠를 구글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구글이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이차적 저작물 제작,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됩니다(중략)본 라이선스는 귀하가 구글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존속됩니다."
지난 3월 1일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펼치며 수정한 구글의 서비스 약관(http://www.google.com/policies/terms/<http//www.google.com/policies/terms/>)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올린 모든 콘텐츠의 수정, 재배포등 전면적인 이용권을 갖고 있다.
특히 이 권리는 이용자가 탈퇴한 후에도 구글에 적용된다고 밝혀 구글의 과도한 콘텐츠 활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저작권 강화시대, 콘텐츠 수정재배포 권리가 구글에?=이 같은 구글의 원칙은 60여 개의 구글 서비스에 대부분 적용된다. 특히 이용자들의 콘텐츠 생산이 활발한 구글플러스, 유튜브, 지메일, 구글드라이브 등은 특별한 추가약관이 없거나 추가약관에서도 별도로 이용권에 대해 언급치 않고 있다. 이 약관대로라면 구글은 이용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자신에 입맛에 맞게 수정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국내에 출시한 구글드라이브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모든 파일을 저장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스토리지 서비스다. 구글의 약관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있는 파일까지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IT전문지와 이용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러스 계정을 통해 정식해명(https://plus.google.com/102197601262446632410/posts/7EAF8twHU8Q)했지만 여전히 "콘텐츠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 구글의 콘텐츠 이용 권한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전 세계 작가들이 반발한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구글의 콘텐츠 원저작자에 대한 소홀한 방어는 서비스 이용자 뿐 아니라 상표권자, 도서출판 저작자, 언론사로까지 이어진다.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3000만여 권의 책을 스캔해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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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저서에 대한 디지털화가 이뤄졌다. 일부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작가들의 반발이 커졌다.
결국 지난해 미국 법원 판결에 의해 해당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구글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의 뜻을 밝힌다"며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문제 콘텐츠 사전 모니터링 없어=콘텐츠 유통에서 벌어지는 논란도 피해갈 순 없다. 최근 네이버 아마추어 만화작가 코너에 '아동성폭행' 관련 콘텐츠가 게시된 사건이 있었다.
관련, 김상헌 NHN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 및 재발방지에 나섰다.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유해 콘텐츠 유통에 따른 책임은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에게 있지만, 사전 모니터링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이다. 국내 주요 포털들이 수백명의 모니터링 직원들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로 꼽히는 유튜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유튜브 이용약관에는 △콘텐츠를 유튜브 서비스에 제출하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이를 업로드한 이용자만이 책임을 진다 △유튜브는 콘텐츠 혹은 콘텐츠와 관련된 정확성, 유용성, 안전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유튜브 콘텐츠를 감상한 이용자가 유튜브 내용과 관련해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포기한다'고 돼있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조치가 아닌 사후 신고를 통한 문제 콘텐츠 삭제조치에 집중하는 구글의 정책은 피해구제에 맹점을 보이고 있다. 예컨데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를 삭제해도 다른 이용자가 동일한 콘텐츠를 다시 올리면 저작권 침해의 악순환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대다수 인터넷 기업들은 해당 콘텐츠에 의한 3자의 피해 및 불법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하지만 구글은 이 같은 피해구제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