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쌀직불금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김재원 의원, 쌀직불금 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김경환 기자
2012.09.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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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16일 농민들의 쌀직불금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연도에 쌀직불금을 받은 농민이 지급대상농지, 지급대상자 요건 등에서 변동이 없다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받도록 했다.

그동안 쌀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뿐만 아니라 농협을 방문해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업자재 거래내역 등을 첨부해야 했다. 이를 두고 매년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농민들이 바쁜 영농기에 이를 신청하려면 번거로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경작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절차를 그대로 시행해 부당 수령을 방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직전연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됐거나 경작 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화가 없는 농민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농번기 농민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시장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4년 12월 김재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2005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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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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