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공공구매시장 참여제한으로 성장저해

중견기업, 공공구매시장 참여제한으로 성장저해

강경래 기자
2012.11.22 07:52

중견기업연합회 지경부와 중기청에 관련제도 개선 요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중견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받으면서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2007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며 "해당법령에 따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품시장'에 참여가 배제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제도 등 독립성 기준과 자기자본 1000억원 및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의 상한기준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이라며 "변경된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대상 중 기존에 지정된 193개 품목 외에 신규로 23개 신규품목이 포함된다면, 1422개 중견기업의 6.6%인 94개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돼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예상치 못해 판로상실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성장저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기업 쪼개기’로 대응하는 등 성장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합회는 대안으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 기업들에게 신사업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종 및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지정품목을 세분화해 경쟁제품 지정을 최소화하고, 갓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에 일정 참여비율을 보장하거나 유예기간을 적용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