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연예기획사가 미성년 연예인의 선정적 공연 및 노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16명은 최근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연예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10대 연예인에게 선정적 공연 및 지나친 노출을 요구할 수 없다.
대중매체는 청소년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및 강조한 매체물의 제작, 발행, 송신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직권으로 선정적 공연에 출연한 청소년연예인에게 의사에 반하는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할 수 있다. 해당 매체물의 제작과 발행, 송신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최 의원 등은 "연예기획사가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연예인에게 선정적인 공연을 강권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상품화되는 10대 연예인 뿐 아니라 그에 영향 받는 일반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