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가맹점이 별도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학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수수료 제도에 따라 카드 관련 차별금지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는 설명이다.
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년도 (사)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차별금지조항 폐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발표하면서 두 종류의 차별금지조항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카드결제거부 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이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별도수수료 부과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결제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 부과할 수 없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개인 고객에게 직접 전가되지 않도록 한 제도다.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두 조항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이제는 폐지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부작용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조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효율적 가격결정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련의 차별금지조항이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유인을 왜곡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신용카드 시장이 과점상태인 경우 차별금지조항을 유지하고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를 동시에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과점시장에서는 오히려 카드결제가 사회 최적 수준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밖에도 김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의 활성화 △가맹점수수료 결정시 경쟁체제 확보를 신용카드 시장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