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옛 실손보험, 어찌하오리까③

정부가 이르면 5월 옛 실손의료보험(1세대·초기 2세대)을 5세대로 전환하는 방식의 계약재매입을 추진하지만 보험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7월 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1200% 제한(1200%룰) 시행을 앞두고 계약재매입을 내세운 부당 승환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5세대 전환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보험사별로는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재무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계약재매입 시행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실손보험 정상화라는 당초 목표 달성 보다 보험사의 재무적인 충격, 우량고객의 이탈로 인한 손해율 악화, GA 절판마케팅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입장이 강경한 만큼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시점을 11월 이후로, 보험료 50% 할인 적용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업계는 대안으로 당국에 제시했다.
보험업계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오는 7월 GA에 1200%룰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1200%룰이란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초년도 판매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규제가 시행되면 GA 소속 설계사의 수입이 초기에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최근 GA 모집 채널에서 '절판마케팅' 등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재매입이 GA 채널의 과도한 마케팅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5세대 실손보험은 옛 실손 대비 보장 내용이 축소되는데 설계사들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승환계약을 유도하면 다수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본질적으로는 보험사들의 재무적인 충격도 크다. 보험료를 50% 할인하면, 해당 계약은 적자 계약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 돈으로 손실을 채워야 한다. 전환율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경우 중소형보험사는 수천억원, 대형 보험사는 '조 단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연간 순익이 최소 10% 이상 깎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보험사의 재무적인 충격을 감안해 할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는 5세대 실손도 단독 상품이 아닌 특약형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1세대 실손의 경우 대부분 주계약에 특약형태로 실손보험이 팔렸다. 1세대 실손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계약까지 동시 해지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사 모두 타격을 볼 수 있다. GA 채널에서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주계약 해지와 신상품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또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의 5세대 실손보험 회계처리도 예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실계약을 그대로 회계처리하면 보험부채가 단기에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독자들의 PICK!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보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세대 실손이 출시되면 규정상 통계가 충분히 쌓일때까지 3년 이상은 보험요율 조정을 하지 못하는데, 보험사들은 정확한 손해율을 반영해 2027년 혹은 2028년에는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험업 감독규정 상의 실손보험료 조정한도를 25%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 계약은 5세대로 갈아타고,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계약자만 1세대에 남으면 손해율이 치솟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규정상 25% 이상 올리지 못한다"며 "계약재매입을 시행하면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보험료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