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정책의총 개최…신제윤·노대래 참석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경제민주화를 갑을관계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경제민주화를 '갑을논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갑과 을이라는) 이분법적인 명확성과 갈등구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며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펴볼 때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구조에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점을 막으려면 주도면밀한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서 그야말로 '갑을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계약법에서 '평등'이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 같은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불공정을 제거하고 정의와 형평에 따른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이밖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서 "갑을이라는 계약 당사자가 되지도 못하는 수많은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의 방점이 '경제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성장결실을 골고루 나눠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는 2가지에 핵심을 둘 것"이라며 "갑과 을이라는 이분법적 편가르기나 갈라치기를 넘어서야 하고 갑을 외에 병이나 정과 같은 끼지 못하는 경제주체들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며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며 "아픈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는데 목적을 둬야지 수술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논의하는 법안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가맹법 △표시광고법·소비자기본법 △기타 금융 관련 법안 등 총 16개로 신제윤 금융감독원장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