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하기로

검찰,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하기로

이태성 기자
2013.08.07 16:14

검찰이 스마트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을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지속적·악의적인 명예훼손 △단발적이라도 피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힌 경우 등에 대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피해가 클 경우 최초 행위자 뿐 아니라 전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 허위사실을 퍼뜨려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범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구형 및 상소기준도 강화된다.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물론 어린 청소년까지도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다 자살사고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2003년 9928명이던 명예훼손 사범은 10년만에 2만507명으로 두배로 증가했고 이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범은 1001명에서 564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은 조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자 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알려 피해자 스스로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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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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