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원이 손님 신용카드 수십장 '슬쩍' 복사

음식점 배달원이 손님 신용카드 수십장 '슬쩍' 복사

박소연 기자
2013.08.08 12:00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식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복제, 수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총책 이모씨(24)를 구속하고 채모씨(2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달아난 신용카드 위조책 김모씨(22) 등 2명은 지명수배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과 19일, 22일 3회에 걸쳐 음식 배달 중 손님들이 결제용으로 제시한 신용카드에서 '카드정보수집기(스키머)'로 고객 정보를 수집한 뒤 '카드복제기(라이터기)'로 위조카드를 31매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한 카드로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의 귀금속 매장에서 금반지 2돈(시가 46만6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서울과 경기도 안산, 평택 금은방 9곳에서 금반지 18돈을 구입해 되팔아 4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정보수집기와 카드복제기를 구매했으며 이후 PC방 컴퓨터에 복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두 기계를 연결해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카드결제 문자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본인이 보는 앞에서 카드를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달아난 공범을 검거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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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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