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법안 발의

이종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법안 발의

김경환 기자
2013.08.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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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 방안 추진

신용카드 회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는 자기테이프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방식은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부정 사용에 취약한 문제가 있어 지난 2012년에만 부정사용이 4만8000건, 총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거래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부정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IC(집적회로)카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비밀번호 입력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도입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정성이 강화되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회원들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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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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