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 '감사원 견제법' 발의

국회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 '감사원 견제법' 발의

진상현 기자
2013.09.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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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발의, 국회요구시 법사위 외에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 의무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뉴스1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뉴스1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해 국회가 감사원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3일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 제42조'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대해 감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한 ‘의무보고’ 규정은 없다.

다만,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감사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고 감사 번복 등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검증과 견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에 감사원 감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는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십분 활용돼 감사결과에 반영된다면 추후에 감사원이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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