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주당 의원, '통합도산법' 대표발의…"손해없는 채권자, 의결권 제한"
원금손실을 보지 않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인가'를 반대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회생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합도산법)'을 대표발의했다. 파탄위기에 놓인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게 목표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은 지난 2008년 582건에서 2011년 139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반면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개인회생 인가율 92.7%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처럼 인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행사해서라도 채권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기업회생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기업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 금액이 채무원금을 초과해 사실상 손해가 없는데도 불구,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의결권 행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회생 인가에 동의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까지 매각해 변제토록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태다.
특히 기존 법률안(제191조 1항)은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지만, 회생신청을 하면 재산보전처분으로 연체가 생기고 상환일자가 늦어지는 등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다수의 선량한 채권자들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만 채무원금에 손해가 없는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기업이 파산위기로 몰리고 있다"면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선량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