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사건 해결, 검찰 수사만으로는 역부족"

"4대강 담합사건 해결, 검찰 수사만으로는 역부족"

김정주 기자
2013.10.16 16:39

변협, 지자체 적정 세금 집행 위한 세미나 개최

최근 무분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남발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4대강 담합사건 등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집행을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업체와 지자체가 부당한 특혜성 계약을 맺고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이들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의 적절한 예산 집행과 부채 관리의 필요성, 재정 낭비 극복 방안을 둘러싸고 3시간이 넘게 토론을 벌였다.

최승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정부 지자체 공사계약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4대강 담합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풀려진 공사비를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원가를 부풀린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담합 뇌물비리는 공사비 부풀리기가 따르기 마련인데 검찰은 그 액수를 밝혀내지 못하고 관련자들 기소에 그쳤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선 부패비리에 관여한 실질적 책임자를 가려내고 공사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의 지자체 계약심위원회가 전현직 공무원이나 건설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는데다 전문성 없는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공사원가서 등 자료를 검토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규정을 어기고 지방의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부당한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재익 책임조사위원은 "정부가 최근 4대강 공사와 관련한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정부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약단계에서 강력한 조치가 확대돼야한다"며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민사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소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오수 한국원가공학회 회장은 입찰비리의 원인으로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턴키심사와 원가산정에 정통한 심사위원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조달청 입찰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원가산정용역 의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영수 위원장은 토론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실상 '재정 위기 자치단체'료 분류될 정도로 지자체의 부채규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6개 시도가 전부 1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고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 총부채는 126조원에 육박한다"며 "이는 전국 지자체 채무 합계인 27조의 4.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라고 문제제기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진 빚과 민자 사업 임대료, 운영비 등도 결국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 빚을 갚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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