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재요양 종결후 2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비용 부담

단독 산재요양 종결후 2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비용 부담

세종=정혁수 기자
2013.11.14 05:4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2년 이후엔 국민건강보험공단서 관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마친뒤 후유증으로 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 2년까지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요양 종결후 2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4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재요양종결후 진료비부담 갈등'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금까지는 산재 요양이 끝난뒤에도 후유증으로 추가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 지급 주체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한 근로자들은 나중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 환수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산업재해 근로자는 9~1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9만 3000명이 산업재해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 당장 1만 5000여명의 산재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환급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는 2003~2013년 기간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이들은 대략 1만 5000여명, 금액으로는 50억원에 달한다. 이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돌려줬고 상당수는 돌려주기를 거부,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용지급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산재 노동자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지급 주체를 둘러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간 이견이 워낙 커 조정이 쉽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부처간 갈등을 국무조정실에서 잘 조율해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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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저널리즘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2013년부터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출입하며 한국 농업정책과 농업현장의 이야기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천착해 오는 동안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무한변신'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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