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2년 이후엔 국민건강보험공단서 관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마친뒤 후유증으로 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 2년까지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요양 종결후 2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4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재요양종결후 진료비부담 갈등'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금까지는 산재 요양이 끝난뒤에도 후유증으로 추가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 지급 주체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한 근로자들은 나중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 환수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산업재해 근로자는 9~1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9만 3000명이 산업재해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 당장 1만 5000여명의 산재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환급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는 2003~2013년 기간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이들은 대략 1만 5000여명, 금액으로는 50억원에 달한다. 이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돌려줬고 상당수는 돌려주기를 거부,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용지급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산재 노동자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지급 주체를 둘러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간 이견이 워낙 커 조정이 쉽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부처간 갈등을 국무조정실에서 잘 조율해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