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 서훈 취소하라"…인재근, 상훈법 개정안 발의

"日 전범 서훈 취소하라"…인재근, 상훈법 개정안 발의

정선 인턴기자
2013.1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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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민주당 의원 "과거 정부 A급 전범·731부대 훈장 수여…심각한 문제"

인재근 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인재근 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앞으로는 서훈을 받은 사람이 그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거 정부가 태평양전쟁 관련 전범이나 731부대 관련자 등 수훈 자격이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훈장을 수여한 데 대한 방안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서훈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서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수교훈장은 국권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고다망 요시오 등 A급 전범들이나 731부대 관련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이들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 사회윤리에 반하는 행위 등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가 발견돼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훈 취소 △서훈이 확정·취소된 경우 관보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서훈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을 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훈자들에 관해 관보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훈장 수여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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